민주당 해산 청원 사이트
2024년 7월 23일 기준으로 민주당 해산 청원이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상반되는 보수 진영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11일에 올라온 이번 청원은 8월 3일까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동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민주당 해산 청원 동의 방법 및 자세한 청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해산 청원 사이트
7월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6만 명의 동의를 얻은 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은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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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산 청원 동의 방법
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이면 동의할 수 있으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원 내용 선택: 청원 사이트에서 민주당 해산 청원을 선택합니다.
2. 내용 확인: 선택한 청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동의 여부 선택: 청원 하단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4.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본인 인증: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6. 동의하기 선택: 인증 후 처음 청원 내용으로 돌아가 하단의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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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산 청원 실시간 동의 수 확인
현재 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은 6만 명을 넘어섰으며, 동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동의 수를 확인하려면 열린 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을 방문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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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산 청원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을 반영하여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위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 헌다 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배경에 따라, 아래에 나열된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국회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당 해산 청원 사유
더불어민주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 사례
- 헌법 개정 시도
-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 역사 교과서 개정
-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 용어 사용.
- 교과서 용어 변경
- 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5종 중 3종에서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 용어 사용.
- 사유재산 침해 주장
- 2017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추미애 의원>.
- 위헌정당 지원
- 2024년 총선에서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2석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
- 사법리스크 방탄 활동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의원>.
-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
-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최민희 의원>.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
-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 <김동아 의원>.
- 이화영 사건 담당판사 비판 관련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
-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조국, 이재명, 황운하 재판 등 특검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
- 이재명 재판 1, 2심 유죄 판결 나도 대법원에서 번복 주장 <박지원 의원>.
-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는 특검법 발의 <이성윤 의원>.
- 북한의 부당재판죄와 동일한 판검사 법왜곡죄의 형법 신설 방침 주장 <김용민 의원>.
결어
-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위헌정당의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와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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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민주당 해산 청원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법, 국민청원 동의 방법, 실시간 동의 수 확인 방법, 민주당 해산 청원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민주당 해산 청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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